1. 공급업체 행동 강령 개발 가이드
기업 공급망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윤리적 관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노동 관행 및 표준, 환경 정책, 윤리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급망의 위험 평가 : 제조된 제품의 공급처, 해당 국가의 환경 및 노동법 집행, 공급업체 제조 방식과 환경 · 사회 · 윤리적 목표와의 상충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② 공급업체 및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과 논의 : 일관된 용어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업계 이니셔티브 또는 표준에 기반한 사례 탐색 : 윤리 거래 이니셔티브, 공정 노동 협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구 전자산업 시민연대) 등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관한 공통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자체 행동 강령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 환경 및 노동 표준은 많은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자체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지침으로 사용하여 공급업체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ecovadis 공급업체 행동 강령)
2. 공급업체 행동 규범
* 해당 규범 예시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구 전자산업시민연대) ver 7.0을 참조하였습니다.
공급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자발적 취업
2) 아동 근로자
3) 근로 시간 준수
4) 임금과 복리후생
공급사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현지 법에 따라 공급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결성·참여 권리와 집단 교섭권,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급사는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규정 마련 및 안전 작업 조치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공급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시스템을 제정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작업장 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육체노동의 위해요소(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근로자 모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및 식당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보건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사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건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 자들이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다. 공급사는 제조 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공급사는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식별 표기, 라벨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연무제, 부식성 가스,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방출 기록을 감시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Scope 1, 간접배출 Scope 2)을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급사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제정 및 준수해야 합니다.
뇌물 또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허가,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공급사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급사는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사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을 책임 있게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공급사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관련 법률,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공급사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성명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어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공급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 파악된 위험 통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사회, 환경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계획을 밝힌 문서를 작성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진척도를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 준수를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며 유지합니다.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1.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급망 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효과, 구매사와의 신뢰 구축, 더 많은 수주물량 확대, 기업 사업활동 내 리스크를 감소
ESG 공급망 관련 리스크 감소, 필요한 상품의 안정적 조달 체계 마련, 기업의 평판 상승, 환경 및 사회적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 성과 개선
2. 공급망 ESG 평가
ESG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공급망 평가를 통해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요인을 제공하며 기업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목적)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ESG 사전평가)
협력사 등록 희망업체에 대해 ESG 사전평가를 진행하며 100 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3 조(공급망 행동강령 체결)
협력사 등록 희망업체는 공급망 ESG 행동강령, 공정거래 동의서, 협력사 윤리실천서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협력업체 선정 기준)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환경경영(조직 / 인력 / 신인도 / 경영상태), 신용, 공급실적, 기술능력(시공 / 제작 / 기술역량), 윤리실천평가 5가지 항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합니다.
제 5 조(공급망 사전 스크리닝)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비윤리행위 해당여부, 산업안전 / 보건 관련 위반행위 해당여부를 바탕으로 스크리닝을 진행하며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기준 불충족시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으며 거래 관계가 종료됩니다.
제 6 조(시정조치)
공급망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한 개선 계획 검토, 필수 자원 지원 등을 통해 ESG 성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 조(동반성장)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ESG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역량 제고 프로그램 및 리스크 감소 교육 지원, 기술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 ESG 교육 진행 등을 진행합니다.